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업소개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뉴딜의 목표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H/W)과 주민들의 역량강화(S/W)를 통해 도시를 “종합 재생”하기 위한 뉴딜사업 추진 (노후 주거지의 환경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 사업 중점 시행)

사업유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은 대상지역 특성, 사업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합니다.


사업유형 사업의 내용
우리동네살리기(1) (소규모 주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주거지지원형(2) (주거)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일반근린형 (준주거)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중심시가지형 (상업)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경제기반형 (산업)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사업유형별 특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규모, 대상지역, 국비지원 등의 특징을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법정유형 - 근린재생형 경제기반형
기존
사업 유형
(신규)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사업추진
/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
계획 수립
필요시 수립 수립 필요
사업규모
(권장규모)
소규모 주거
(5만㎡ 이하)
주거
(5만~10만㎡ 내외)
준주거,골목상권
(10만~15만㎡ 내외)
상업, 지역상권
(20만㎡ 내외)
산업, 지역경제
(50만㎡ 내외)
대사지역 소규모 주거
(5만㎡ 이하)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창업·역사·관광·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국비지원 한도
/집행기간
소규모 주거
(5만㎡ 이하)
100억 원/4년 100억 원/4년 150억 원/5년 250억 원/6년
기반시설도입 소규모 주거
(5만㎡ 이하)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소규모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편의시설